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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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2**5
2022-0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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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직영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근무중인데요
근무 시간은 순수 근로시간 6시간에 휴식 30분입니다.

이번 삼일절과 대선은 제가 본래 근무하는 평일에 있는데요,
이 두 날에 모두 정상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제가 근무하는 곳은 통상적으로 근무 인원만 보면 요일별로 다르지만 총 4명의 인력(이중 한 사람은 주 1일 근무)이 근무 중이고, 곧 있을 바쁜 시즌을 앞두고는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 2명에 추가 근무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수당이 해당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는 직영점이고 고정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 수가 5인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인원 기준이 직영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7:13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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