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원한 곳과 상이한 곳으로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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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49**1
2022-02-21 14: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저는 볼링장으로 알바몬 상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음에 볼링장으로 기재해서 작성했다가 며칠 뒤 사업장이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이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볼링장 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낸 사업자 ( 심지어 카페는 본인 명의가 아닌 조카 명의로 해놓음) 가 있어 그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었습니다.
저는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사장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를 제가 실제 지원한 곳과는 다른곳으로 적게되며 사대보험도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5인이 안넘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해당 부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사장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를 제가 실제 지원한 곳과는 다른곳으로 적게되며 사대보험도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5인이 안넘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해당 부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7:09
실질적으로 근무하신 곳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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