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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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1212
2022-02-16 21: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떼는 정직원으로 작년 7월부터 근무 했습니다 이직으로 퇴사통보를 7일전에 해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담당자분은 입사전부터 계약서에도 퇴사통보는 30일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퇴사통보를 30일전에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분은 입사전부터 계약서에도 퇴사통보는 30일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퇴사통보를 30일전에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6:09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를 7일전에 하더라도 회사가 7일 후로 결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회사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회사랑 협의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퇴사 통보를 7일전에 하더라도 회사가 7일 후로 결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회사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회사랑 협의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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