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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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1212
2022-02-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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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떼는 정직원으로 작년 7월부터 근무 했습니다 이직으로 퇴사통보를 7일전에 해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담당자분은 입사전부터 계약서에도 퇴사통보는 30일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퇴사통보를 30일전에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6:09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를 7일전에 하더라도 회사가 7일 후로 결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회사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회사랑 협의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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