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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wl09
2022-02-15 17: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제로 일한 직원입니다. 회사폐업으로 12월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1월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29,30,31일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1월28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1월 월급을 받아보니, 31에서 그 3일은 뺀 28일 급여가 분할계산되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시급제도 아닌 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을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29,30,31일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1월28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1월 월급을 받아보니, 31에서 그 3일은 뺀 28일 급여가 분할계산되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시급제도 아닌 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을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7:58
1. 제가 보았을 때 회사에서 사직일을 1월 28일까지로 하고 처리한듯 합니다.
2. 회사와 정확한 퇴직날짜가 합의가 안된거 같습니다.
3. 회사 측에 퇴사 신고가 몇일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던가
4.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4대보험 상실일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회사와 정확한 퇴직날짜가 합의가 안된거 같습니다.
3. 회사 측에 퇴사 신고가 몇일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던가
4.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4대보험 상실일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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