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이랑 소득세랑 둘다 떼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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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열심히안해
2022-02-15 17: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이 월급날이라 명세서부터 받았는데
사대보험가입되어 있어요
소득세로 73290원도 공제가 되었구요
거기서는 당연하다 원래 그랬다 그러는데
가입을 했는데도 소득세도 빠지면 이중으로 빠지는거 아닌가요
3.3프로 공제 하는 사람들은 그거만 빠지잖아요
아직 월급 안들어왔고
알수 없는말만 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사대보험가입되어 있어요
소득세로 73290원도 공제가 되었구요
거기서는 당연하다 원래 그랬다 그러는데
가입을 했는데도 소득세도 빠지면 이중으로 빠지는거 아닌가요
3.3프로 공제 하는 사람들은 그거만 빠지잖아요
아직 월급 안들어왔고
알수 없는말만 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5 17:51
1.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료
3가지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공제가 되었다는건 근로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3.3% 공제하는건 사업자란 뜻인데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료
3가지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공제가 되었다는건 근로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3.3% 공제하는건 사업자란 뜻인데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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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둘다 빠지는게 맞아요;;
빡대가린가
알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이해 못하는걸... 4대보험+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는 당해년고 마감 후에 환급받는거임
3.3%는 개인사업자(택배기사,프리랜서,연예인처럼) 나중에 자기가 본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사람에게 부담되는 세금임 글쓴이는 근로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