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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j**k
2022-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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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시즌에 스키 장안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1월 월급이 입금이 되었는데 연휴가 근무일이 겹쳐서 신정과 설연휴에 근무했는데 공휴일에 근무했던 연휴 근무 수당이 빠져서 입금이 됐는데 돌아온 답변은 저희가 스케줄 근무라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기간제 일용직이었는데 일용직 근무자는 법이 다르다던데 무슨차이 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부여하는 4대보험 세금이 9.13%인 걸로 아는데 10.074%[4.5% (국민연금) + 3.924% (건강, 장기 요양) + 1.65% (고용)]를 때 가시더라고요 2022년부터 세금률이 인상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4:48
1. 우선 연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없구요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여서 휴일이 아니기에 기존 임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더라도 공휴일은 5인이상 1.5배 가산지급해야합니다.)

2. 4대보험 2022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3.43=>3.495 장기요양 11.52=>12.27

3. 급여명세를 요청하셔서 세후 공제금액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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