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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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29**8
2022-02-10 10: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이 정신병자라 이틀만 일하고 나왔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스캔본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시급 9500원이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돼있었는데 그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 원래 시급에서 10프로를 제한 것을 시급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대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처음 면접에서 둘 중 하나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자기도 잘 모르더라고요..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주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6:15
1년 미만 계약하신거지. 하는 업무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최저시급으로 이틀 입금해줄 것 같은데 구체적인내용이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안에 입금이 안된다면 사업장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최저시급으로 이틀 입금해줄 것 같은데 구체적인내용이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안에 입금이 안된다면 사업장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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