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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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58**4
2022-02-09 02:2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럴시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 어떤게 있나요?
면접때 주말 아무때나 가능해서 오전 미들 마감 타임 나눠서 가능하다 한건데 저를 풀타임으로 넣으셔서 아직 개강을 안 해서 시간이 되긴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하고 있어요
제가 풀타임은 안 된다 해서 알바를 더 뽑아야겠다 라고 말하시긴 했는데 만약 3월 전까지 안 하시면 제가 일 하게 될텐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서 좀 불안해요 ㅠㅠ
이럴시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 어떤게 있나요?
면접때 주말 아무때나 가능해서 오전 미들 마감 타임 나눠서 가능하다 한건데 저를 풀타임으로 넣으셔서 아직 개강을 안 해서 시간이 되긴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하고 있어요
제가 풀타임은 안 된다 해서 알바를 더 뽑아야겠다 라고 말하시긴 했는데 만약 3월 전까지 안 하시면 제가 일 하게 될텐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서 좀 불안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57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는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유이며
근로자에게는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사직의사가 있는 경우 30일 전 에 미리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사직의사가 있는 경우 30일 전 에 미리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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