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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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1**2
2022-02-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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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1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1월 31일 설 전날만 시급 만원 받고 하루 더 일한거 제외하고는 매주 토,일요일 10:30~20:00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욤 2월 4일 1월 28일도 일을 하긴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55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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