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51**2
2022-02-09 01:31
0
1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1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1월 31일 설 전날만 시급 만원 받고 하루 더 일한거 제외하고는 매주 토,일요일 10:30~20:00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욤 2월 4일 1월 28일도 일을 하긴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55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