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 했는데 임금체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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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91**4
2022-02-08 16: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먼저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도 따로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수정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12월 24일 당일 사전에 이야기 없이 퇴사를 했고, 2월 8일 현재 12월 달치 급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먼저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도 따로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수정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12월 24일 당일 사전에 이야기 없이 퇴사를 했고, 2월 8일 현재 12월 달치 급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8 17:32
프리랜서 계약서이든 근로계약서이든 계약서 명칭에 상관 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고 하시더라도 12월에 지급 받기로 한 금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청을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고 하시더라도 12월에 지급 받기로 한 금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청을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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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달 프리랜서로 근무.. 말도 없이 무단퇴사해놓고 에휴..
무단퇴사면 문제가 생길수 있지 않나요?
프리랜서라도 노동청에 물어보세요.
말은 하고 퇴사해야지 어디서 배운 싸가지임
싸가지도 없는놈이네 적어도 이야기는 히고 그만둬야지 돈인주는 고용주 입장도 이해가된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