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 했는데 임금체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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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91**4
2022-02-08 16:35
5
19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먼저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도 따로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수정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12월 24일 당일 사전에 이야기 없이 퇴사를 했고, 2월 8일 현재 12월 달치 급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8 17:32
프리랜서 계약서이든 근로계약서이든 계약서 명칭에 상관 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고 하시더라도 12월에 지급 받기로 한 금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청을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24903**1
    2022-02-0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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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프리랜서로 근무.. 말도 없이 무단퇴사해놓고 에휴..

  • 오필리아
    2022-02-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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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면 문제가 생길수 있지 않나요?

  • da**5
    2022-0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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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도 노동청에 물어보세요.

  • NV_21301**2
    2022-0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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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하고 퇴사해야지 어디서 배운 싸가지임

  • 댕냥아
    2022-0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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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도 없는놈이네 적어도 이야기는 히고 그만둬야지 돈인주는 고용주 입장도 이해가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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