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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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89**7
2022-02-0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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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년3월부터 야간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년7월달에 4대보험을 가입했구요
주5일 9시간씩 총45시간 근무합니다
19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2개월이였는데
4대보험 가입할때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1개월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새계약서 작성이 되지않은상탭니다
4대보험가입이 되지않았을때는
월급이 알바중인 가게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왔구요
4대보험 가입이후에는 가게이름말고 다른이름으로 들어옵니다
22년2월까지만 알바를하고 3월1일부터 그만둘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때
19년부터 알바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한 20년7월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1개월인데 퇴직금은 확실히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8 16:09
일단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11개월씩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있기는 한데 11개월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의해 11개월 근무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시작하는 "계속근로"를 1년 이상 지속했을 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확실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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