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연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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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46**6
2022-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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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설연휴 근무 추가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에 근무를 했습니다. (31~2일)
제가 알기로는 1.5배 추가수당이 붙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점장님께 확인차 여쭤 봤습니다.
점장님께서는 원래 설 연휴일 때 오픈하지 않는 매장이 오픈을 해서 알바를 했을 경우 추가수당을 주는 게 맞지만, 원래 설 연휴 때에도 오픈하는 매장일 경우는 추가수당 없이 평소와 똑같은 시급으로 주는 것이 본사 지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니구요, 매장점검 왔을 때 점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직영점인 것 같은데, 추가 수당이 붙는 게 틀린 겅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02
휴일근무시 50%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설 근무일이 당연히 본인의 휴무일인지 근무일인지에 따라 휴무일이면 추가수당 지급, 근무일이면 추가수당 미지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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