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시 실적미발생이면 원래 업무지원금도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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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75**6
2022-02-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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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서쓰고 열시출근 네시반에서 다섯시퇴근이고 콜센터 아웃바운드 업무입니다.
콜을 안돌리는것도 아닌데 실적이 안나오니까 사업주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어서 급여를 지급못한다가 맞는내용인가요..?..
월말 업무지원금 120만원 지급하고 +알파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버스비라도 챙겨준다면서 이십만원이야기 하시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못받았구요 출퇴근시간 다 지키고 설계사 시험보고 오라구해서 합격도 했는데 회사에서 시키는데로 했는데 판매가 없어서 급여 못준다네요.
이럴경우 급여 못받나요? 한달을 넘게 다녔는데 이제와서 모르쇠 식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4:57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그헐지 않습니다. 말슴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확인이 곤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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