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시 실적미발생이면 원래 업무지원금도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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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75**6
2022-02-05 14: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서쓰고 열시출근 네시반에서 다섯시퇴근이고 콜센터 아웃바운드 업무입니다.
콜을 안돌리는것도 아닌데 실적이 안나오니까 사업주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어서 급여를 지급못한다가 맞는내용인가요..?..
월말 업무지원금 120만원 지급하고 +알파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버스비라도 챙겨준다면서 이십만원이야기 하시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못받았구요 출퇴근시간 다 지키고 설계사 시험보고 오라구해서 합격도 했는데 회사에서 시키는데로 했는데 판매가 없어서 급여 못준다네요.
이럴경우 급여 못받나요? 한달을 넘게 다녔는데 이제와서 모르쇠 식이네요...
콜을 안돌리는것도 아닌데 실적이 안나오니까 사업주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어서 급여를 지급못한다가 맞는내용인가요..?..
월말 업무지원금 120만원 지급하고 +알파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버스비라도 챙겨준다면서 이십만원이야기 하시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못받았구요 출퇴근시간 다 지키고 설계사 시험보고 오라구해서 합격도 했는데 회사에서 시키는데로 했는데 판매가 없어서 급여 못준다네요.
이럴경우 급여 못받나요? 한달을 넘게 다녔는데 이제와서 모르쇠 식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4:57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그헐지 않습니다. 말슴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확인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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