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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37**8
2022-02-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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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제로 하루7시간 주5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로 예를 들자면
1월 첫째주는 하루근무 (7시간근무)
1월 다섯째주는 이틀근무(7시간2일 14시간근무)
입니다.
시급제인 경우엔 첫째주와 다섯째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게 맞나요?
또한 월급제인경우엔 포함이 되는건가요?(4대보험x, 3.3% 소득세 적용중)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4:4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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