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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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219
2022-01-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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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 지급이 계산과 너무 달라 질문올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말도 없이 중간에 다쳐서 하루 빠진거 외에 17일동안 근무했습니다. 법인(5인 이상)이며, 아침 9시~ 저녁8시 퇴근이 보통이고 늦으면 10시까지 일한 적도 있습니다. 점심 먹고도 1시간도 안되서 바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송금된 급여가 너무 달라 야근수당에 관해 문자드렸더니 법을 운운하시면서 (야간근로 저녁10시~ 새벽 6시) 법 내용을 보내시고, 알바몬에 추가근무 시급을 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글이 써져있다는 사진을 받았습니다.(확인을 못한건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모두 시급 10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주 40시간은 당연히 훌쩍 넘었고, 2주는 거의 하루에 8시간만해도 56시간인데 1.5배,2배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확인하고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59
1. 야간근로 시 반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야간가산수당을 1만원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이 우선적용됨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는 1.5배의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권리구제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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