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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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inee**1
2022-01-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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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마다 하는 알바입니다 갑자기 알바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주에 손님이 별로 없을 거 같다며 이번주는 나오지 말고 다음주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늦게 얘기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설날이라 그런거니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알바 시간이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저한테 시간을 조정해도되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저는 계속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싫으면 싫다라고 말해도 괜찮은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58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요구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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