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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에오이
2022-01-12 11: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를 마음먹고 사장님께 말씀드린 시점부터 2주 후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쓸 때도 사람 구해야하니까 2주 잡고 나가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2주 후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말했으나 답장이 없으셨고 그 다음날 매장에 오셔서 굳이 왜 그 날 퇴사하냐 더 일찍 나가도 된다 하시길래 이번주 금요일까지 그럼 하겠다 하니까 아니다 이번주 수요일까지 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당일 아무 연락도 없이 11시에 매장 방문하셔서 일찍 퇴근해요~ 12시에 교육생 있어서요 돈은 일한 만큼만 줄게요 하시더군요
해당 업장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쓸 때도 사람 구해야하니까 2주 잡고 나가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2주 후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말했으나 답장이 없으셨고 그 다음날 매장에 오셔서 굳이 왜 그 날 퇴사하냐 더 일찍 나가도 된다 하시길래 이번주 금요일까지 그럼 하겠다 하니까 아니다 이번주 수요일까지 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당일 아무 연락도 없이 11시에 매장 방문하셔서 일찍 퇴근해요~ 12시에 교육생 있어서요 돈은 일한 만큼만 줄게요 하시더군요
해당 업장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55
적어주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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