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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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jmj0**4
2022-01-12 10: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편의점 에서 오후타임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야간타임 근무중 이신데 야간 에서 오후 타임으로 변경해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전 야간근무는 여건이 안돼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이 야간타임 근무중 이신데 야간 에서 오후 타임으로 변경해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전 야간근무는 여건이 안돼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51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됩니다. 다만,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햇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단 적어주신 사항을 보니, 자발적 사직을 내지 마시고, 사업주가 해고하는 걸로 해서 근로관계를 마무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적어주신 사항을 보니, 자발적 사직을 내지 마시고, 사업주가 해고하는 걸로 해서 근로관계를 마무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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