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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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wjdtn**s
2022-01-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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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9월 28 일 4시간 29일 9시간 10월 2일 11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9월엔 9000원 10월엔 9500원으로 받았어요 근데 주휴를 못받아서 지금 제가 계산하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24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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