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마다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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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땐또만나
2022-01-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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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 오늘 입사했습니다.
인사과 직원이 퇴근해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저는 야간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조장이 말하길 3개월마다 계약서 작성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지 의문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연장해서 1년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직 6개월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계약을 두번 세번 연달아 작성해서 6개월 이상 일한다고 쳐도 은행에서 6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을 인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3 11:22
노동법상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라면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로 봅니다.
은행 관련 사항은 은행에 별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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