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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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48**0
2022-0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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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쓰고 일을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일찍끝날거같다면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고 안나와도 된다합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31일인데
이거 31일까지 하는 수당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7:36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보다 적게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라 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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