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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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48**0
2022-01-11 15: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쓰고 일을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일찍끝날거같다면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고 안나와도 된다합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31일인데
이거 31일까지 하는 수당 못받나요?
쓰고 일을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일찍끝날거같다면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고 안나와도 된다합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31일인데
이거 31일까지 하는 수당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7:36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보다 적게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라 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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