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안줘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5931**8
2022-01-11 14:53
0
2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0에 받아야 했을 돈을 1/14에 준대요
12월에 3회 출근하고 그만 뒀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새로 오픈한 더비아나 뷔페에서
인포메이션 근무했고 시급은 11,000이었어요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이미 확정된 이번주 스케줄을 싹 다 취소하고 다음주에도 아마 한 번밖에 못 나올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손님 감소, 즉 매장 재정 때문에 알바생 근무를 줄인다는 거였죠.

2021년 12월에 3회 출근, 총 13시간 근무했습니다.
원래 약속된 월급일이 1/10인데 알바생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1/14에 늦게 입금하겠다는 말만 하네요. 이미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월급 담당인 부장은 어제오늘 내내 연락이 일절 두절된 상황입니다.
15시간 미만이니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면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시급인가요? 주휴 포함이면 10,460이니까 11,000 - 10,460 = 540, 즉 최저시급에 540원을 가산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너무 급해요.. 고용노동부 전화는 상담원 연결이 안되고요ㅠㅠ 2021년 기준으로 19살 미성년자였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7:27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