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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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87**5
2022-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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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월~금) 쉬는시간제외 하루 5.5시간 근무중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기로했고 12월에근무한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산방법에따라 월급이 달라져서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23일근무+주휴5일)x5.5시간x8720(시급)
2.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된걸로 계산하면 제 시급이 10,464원이 됩니다.
(23일근무)x5.5시간x10464(시급)
월급은 2번계산으로 들어왔는데 전 1번계산으로 해서 2만원정도가 차이납니다. 어떤계산이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09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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