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해서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28**9
2022-01-08 03:07
0
1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매달 일한날과 시간이 달라서요
1.10월에 90시간,11월 89시간 12월엔 60시간을 최저시급받고 일했는데 이렇게 하면 통상임금을 구할때 저 시간들을 더한 후 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44일을 나눠서 거기에 8,720원을 곱하는것인지 궁금해요! 하루에 4,5,6시간 번갈아가면서 일했어요ㅠㅠ 그것보다 더 많은 날두 있었구요!
2.그리고 또 궁금한건 마지막 3개월동안 사장님이 다른 지역에 또 매장을 차리셔서 거기서 며칠만 일을 해달라하셔서 가서 일했었는데 사업장이 달라서 그 기간은 빼고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주도 사장님 가족으로 알고있거든요ㅠㅠ
3.만약 포함한다치면 사장님이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셨는데 많이 준걸로 치는지 최저시급으로 해서 치는지도 궁금합니다!
4.또 제가 18년5월부터 19년 8월까지 일을 하고 잠시 쉬었었는데 그 기간동안 월 60시간을 넘는 달도 있었고 안넘는 달도 있었는데 4개월정도 쉰 상태라 이 기간은 빼고 20년 1월부터 계산하는게 맞나요??
5.그리고 만약 19년-21년까지 일했을때 19년에는 60시간이 넘는달이 있는 날도 있고 안넘는 달이 있었는데 입사일은 19년으로 하고 안넘는 달만 빼고 퇴직금 계산하면 되는거맞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33
1. 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이라면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휴직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