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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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793**4
2022-01-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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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12/14에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날이 매달 10일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사이에 시급이 인상이 되서 12/31까지는8800원을 주고1/1~1/10까지는 9160원을 줘야하나요 아님 12월달에 시작했으니깐 1/10까지는 8800원으로 시급을 치루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30
2022. 1. 1.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되었기에 1/1~1/10까지는 916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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