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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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w**7
2022-01-07 18:41
0
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5인 이상 근무지에서 평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거로 아는데요.
저는 연차개념보다는 휴가처럼 1년동안 6일뿐입니다.
연차개념을 잘못 알아서 저 휴가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도 썼구요.
근데 이번 설휴가때도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괜찮은건지 글 올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매년 써야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2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 1. 1.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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