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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tj**0
2021-10-20 17:10
0
4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에 작은 사무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 아예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서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기초부터 배우자는 생각으로 입사를 했지만 조금더 조건이 좋은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2달전에 말해야한다 뭐 이런사항이 있어서요 전에 그만둔 직원 말로는 대표가 마지막까지 진상이라는 욕을하고 가서 이게 큰 문제가 될까 걱정스러워서 질문합니다


대략 내용으로는
1.근속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고 퇴사하는경우 월급의 80%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퇴사를 원하는 경우 2개월 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약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인수인계없이 퇴사할시 그에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여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20 17:43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조항입니다. 일할 만큼 일할 해서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2.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약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인수인계없이 퇴사할시 그에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여야한다. 이부분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이고 별문제 없습니다. 퇴사 2개월전 통보같은 경우 지켜주면 좋으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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