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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07**1
2021-10-20 10:20
1
12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18일에 면접을 볼때 사장님께서 “너가 15시간을 채우든 안채우든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7일 근무에 평일5시간, 주말은 10시간씩으로 잡아놓았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더라구요. 친구에게 말했더니 9000원이면 주휴수당 못받는거 아니냐 라고 물었거 저도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만약 9000원에서 최저시급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매꿔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20 15:21
시급 9000원으로는 최저시급을 제하고 주휴수당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모지라는 주휴수당은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unyy7**4
    2021-10-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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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따로받아야져 시급이랑 먼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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