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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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95**8
2021-10-19 01: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 일요일 2일 간 근무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15:00~22:30(7시간 30분)
일요일; 08:50~18:30(9시간 40분)
(단, 토, 일요일에 각각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따라서 일주일에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10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 일요일 2일 간 근무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15:00~22:30(7시간 30분)
일요일; 08:50~18:30(9시간 40분)
(단, 토, 일요일에 각각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따라서 일주일에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10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9 15:28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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