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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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he**i
2021-10-18 20:23
1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2/1~7/31일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실근무일수가 모자라서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시급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10: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시급 9,000원에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요.
계약기간은 10/21~12/31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제가 급여를 받을 통장이나, 등본같은건 아직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더라고요.
근데 계약 이야기를 진행할때 세금을 몇프로 떼는지 이런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안했던 상태라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질문!
제가 2/1~7/31일 까지 다닌 회사와 제가 지금 현재 계약한 회사의 근무일수를 합쳐서 180일이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니는 곳이 만약에 피보험 가입을 안해준다면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안해주고 그냥 세금 3.3%만 뛰는거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피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요청을 하면 그쪽에선 거절을 할수 있는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9 15:27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에는 4대보험 가입을, 혹은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며, 근로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3.3프로 개인사업소득세를 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사업주에게 이야기 드려햐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agi1
    2021-10-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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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까지 근무하시면 180일 충족하여 실업급여 가능하십니다 월 10일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 되어 4대보험 내십니다. 따로 얘기 안해도 월 10일 이상 근무했음에도 사업주께서 4대보험 신고 안하시면 불법입니다 나중에 안되어 있을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고용보험신고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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