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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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61**8
2021-10-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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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8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TM재택근무로 시간당 10380원에 건별수당도 받았습니다.
물론 다들 같은 조건이였습니다.주5일,어쩔땐 주말에도 일했습니다.나중에는 하루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해고 일방적해고 됐습니다.이런경우도 실직수당이나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혹여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못받은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안섰는데 제가 국민취업제도신청을 위해 의뢰했더니 전자계약서로 해줬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달라했더니 7월,8월,9월 3달로 신고하였고 7월에 그전 급여를 한꺼번에 신고했습니다.혹시 그로인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잘 읽어봐주시고 자세한 조원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5 14:41
1.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4대보험 가입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한 고용보험 가입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정요건 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십니다.

2. 주휴수당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실제 근무시간 및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하셔야 하구요.

3.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연간 보수총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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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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