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원과 급여명세서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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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68**8
2021-10-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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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7,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으로 계약하여 지난 9월 28~30일 3일간 일했습니다 28일 11:00~16:00 29,30일 11:30~16:30 근무하였고 각 30분의 휴계를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매주 스케줄을 짜는 곳이었고, 첫근무날부터 3일, 그 주의 제 스케줄을 모두 소화후 그만두겠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로 남아있지않고, 또한 휴대폰에 녹음기능이 없기에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월 13일 급여일로 알고있어 오늘까지 기다리다가 저녁까지 들어오지않아 연락을 남겼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매장와서 근무복 반납 및 사직원 작성, 급여명세서에 사인까지 하고 난 후 급여나간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만둔지 근 2주간 아무런 연락도 주지않으셨고, 중간에 점장님께서 퇴사 후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근무복과 사직원관련하여 카톡주셔서 근무복은 3일째 근무 마치고 퇴근하면서 공용모자와 앞치마가 들어있는 서랍에 넣어두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것
1. 근무복을 같이 근무하던 분들께 말씀드리지않고 스스로 넣어두고 왔기 때문에 분실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2. 꼭 매장에 방문하여 사직원과 급여명세서 모두 작성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4 14:31
1. 회사측에서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 별다른 반박을 하시지 못한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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