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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ql5**8
2021-10-13 17: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한식당집에서 알바를 토,일 마다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아침10시에가서 저녁 11시에 끝마치는게 고정이고 일요일은 매니저님께서 부르시면 나가가고 안부르면 안나갑니다 보통 나가면 5시간 정도 일합니다
일요일에 일마치면 현금으로 알바비를 주시는데(일요일에 일없으면 토요일에 주십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것같은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가도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주시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달라고 해야하나요??
일요일에 일마치면 현금으로 알바비를 주시는데(일요일에 일없으면 토요일에 주십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것같은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가도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주시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달라고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4 14:36
매주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므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임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임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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