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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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873**3
2021-10-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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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일하는데 3명에서 돌아가면서 쉽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 근무하고 수요일쉬고 목금토 일하고 일요일쉬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평일에는 9시30분부터 8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9시30분부터 8시30까지로 연장근무가 있습니다 쉬는시간은 160분입니다
보통 저는 금토일은 무조건 일하고 월요일 혹은 목요일에 쉬고 화수금토일 이렇게 일합니다
월급은 185만원인데
수습기간에는 90%로 3.3%세금 때고 지급한다고 하네요
최저시급은 넘기는지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는 백화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3 11:02
주 5일 근무에 1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빼면 8시간 근로로 보입니다. 매주 0.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급여 18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185만원에 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시급 기준이구요.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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