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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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84**9
2021-10-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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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면 없이 전화로 해고 사유를 말하면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3 10:57
네.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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