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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82**6
2021-10-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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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휴일에 ( 추석 연휴)회사쉰다하여 쉬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주에 근무 하지 못하였는데 그럴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4시간씩 5일 2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2. 교통비 5만원 추가 지급 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 지급하는 5만원도 세금 9. 43 프로 공제되는게 맞나요?
3. 유급휴가 사용시 유급휴가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05 16:26
1. 주휴수당은 사전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2. 세부 공제내역은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유급휴가 사용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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