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돈을 주지 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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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78**6
2021-10-02 13:13
0
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기간에 일 한 시간이 총32시간인데 3개월 수습기간 90프로만 입금 해야하는것을 3개월 수습기간 없이 교육기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05 16:15
교육기간 급여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기간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근로개선정책과-798)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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