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신택배 페인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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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김
2021-09-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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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21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18년도 10월부터 2021년 3월 달까지 해서 2년 넘게 대신택배에서 페이트 분류 작업 랩핑
지게차 운전 택배 배송 보조 막일까지 하면서 2년동안 주급으로 해서 5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요. 아르바이트로 일했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않좋아서3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8 16:26
퇴직금은 (1) 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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