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주 만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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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53**9
2021-09-27 23:04
0
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를 하는데요 아직 시작은 안 하고 다음 주 출근입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8:30~17:30까지 하고 휴게시간 80분입니다.
월부터 금까지고요. 근데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원래 15시간 이상 일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8 16:2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중에 하나는 "개근"입니다.
1주간 근무한 시간이 결과적으로 총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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