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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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하늘
2021-08-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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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핫한 맥주 브랜드 신규오픈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구직글 올라와서 읽어보니 월급여 260만원 주6일 일하는 것이였고 6월달 이였습니다.
6월15일 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출근후 2일인가3일뒤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월급여260만원에 1차 작성을 하였고 10일정도 일한뒤 근로 계약서에 특약을 갑자기 넣으셨습니다 주말과 15일부터 일한날은 하루치로 쳐주겠다 하지만지금부터 평일에는 반일치 일한걸로 치고 앞으로 남은주 주말은 하루로 쳐서 6월월급 계산되어 급여 나갈거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되어 어쩔수 없다 이번달만 이해해 달라라고요 걱정되어 다시 여쭈어 봣습니다 7월부터는 월급 제대로 나오나요? 라고 여쭈어 보니 월급여 제대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급여 정산받고 나서 월급이 제대로 안들어와서 연락 드리니 코로나로 인해 일하는 시간 줄었고 그래서 일한거 시급쳐서 나간거다 라고 하시더라 구요 7월에는 특약으로 다시 작성도 안하였을뿐만 아니라 7월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와서 이러니 당황 스럽기 그지 없네요.. 심지어 최저 시급에 저는 하루에 6시간 주6일 일하며 저녁 6시 부터 00시30분 정도 되어퇴근 합니다 주휴수당도 안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야간 수당도 안들어 왔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나고 억울한 부분은 7월에는 임금 제대로 주신다고 하여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십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요.. 제가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6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으며,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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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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