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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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108**9
2021-08-05 18: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주말동안 9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6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또는 카카오톡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친구추가하여 질문하여 주세요.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또는 카카오톡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친구추가하여 질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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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주유수당을 원래는 받을수있습니더 사장님과 얘기를 잘해보심이 좋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