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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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다람쥐
2021-08-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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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은 카페에서 일을하는데
첫알바이고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급여에 대해 말해준 것 중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1. 알바비를 세금없이 받을 수 있나요?
2. 주3일 평균 6시간씩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없다고 계약서 쓸때 말해주셨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수 있나요?

현재 시급일한시간으로 계산해서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6:09
1.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이러한 공제 없이 지급받는다면 향후 세금을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2. 4주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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