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애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545**6
2021-08-05 12: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4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대보험없이 세금신고안하고 시급만원을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세시금신고앖이 세금공제안하고 시급을 받는경우 주휴수댕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6:02
소득세법과 노동법은 별개의 법률로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9세 미만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9세 미만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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