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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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61**4
2021-08-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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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22일, 27일 / 8월 3일에 4시간 일했습니다. 8월 4일, 5일은 6시간 일했구요. 월급을 8월 8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화수목 4시간 하기로 했는데 이틀만 2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5:44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8.4/8.5는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2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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