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대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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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ca1**1
2021-08-05 00: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수습기간동안 급여 90% 준다했을때 이것은 시급90%+주휴수당 인가요 아니면 90%(기본시급+주휴수당) 이야기인가요?
2. 수습기간동안 시급의 90%만 지급된다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90%를 기준으로계산하나요 아니면 100%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3.편의점이나 음식점같은 알바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이상 혹은 미만 계약은 근로자와 사장합의에 작성하는간가요? 아니면 단기알바로 보고 무조건 1년미만계약으로 하는건가요?
2. 수습기간동안 시급의 90%만 지급된다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90%를 기준으로계산하나요 아니면 100%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3.편의점이나 음식점같은 알바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이상 혹은 미만 계약은 근로자와 사장합의에 작성하는간가요? 아니면 단기알바로 보고 무조건 1년미만계약으로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5:37
1. 시급제의 경우라면 시급의 90%지급 약정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있어야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 요일 및 요일별 근로시간, 근로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있어야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 요일 및 요일별 근로시간, 근로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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