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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el**c
2021-08-04 00: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식당에서 홀서빙중인데
4시간 30분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을 받기전인데 계약서 작성시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이야기하드라구용
그럼 시간당계산될때 4시간에 8720원이 계산되는건가요?
4시간 30분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을 받기전인데 계약서 작성시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이야기하드라구용
그럼 시간당계산될때 4시간에 8720원이 계산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4 14:20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4시간 30분이고 이 중 30분이 휴게시간이어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8720원이 계산됩니다. (4시간*8720원)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시간에 대한 8720원이 계산됩니다. (4시간*8720원)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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