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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el**c
2021-08-04 00:23
0
8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식당에서 홀서빙중인데
4시간 30분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을 받기전인데 계약서 작성시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이야기하드라구용
그럼 시간당계산될때 4시간에 8720원이 계산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4 14:20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4시간 30분이고 이 중 30분이 휴게시간이어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8720원이 계산됩니다. (4시간*8720원)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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