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상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218**5
2021-08-04 00: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올 7.5 날짜로 중소기업 2교대 회사에 아웃소싱을통해 입사하였습니다. 7.3 면접과동시에 합격을하였고 그자리에서 아웃소싱담당자의 구두설명과동시에 내용이없는 빈 계약서에 자필서명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바로받지않고 나중에받아보니 시급10000 원 3개월미만퇴사시 7870원으로 계약기간1년으로되어있었습니다.
추후 인지하게되었으나 수습기간내 퇴사할생각이없어 지나가게되었는데 부득이 건강문제로퇴사하게되어 이부분에서 법적보호받을방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몬모집공고에는 이러한내용이 전혀없으며 아웃소싱담당자를통해 나중에인지햇다는 카톡내용이 증거로있습니다.
추후 인지하게되었으나 수습기간내 퇴사할생각이없어 지나가게되었는데 부득이 건강문제로퇴사하게되어 이부분에서 법적보호받을방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몬모집공고에는 이러한내용이 전혀없으며 아웃소싱담당자를통해 나중에인지햇다는 카톡내용이 증거로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4 15:2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기관이어서
죄송하지만 질문자님(86년생/36세))께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86년생/36세))께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