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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18**5
2021-08-04 0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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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올 7.5 날짜로 중소기업 2교대 회사에 아웃소싱을통해 입사하였습니다. 7.3 면접과동시에 합격을하였고 그자리에서 아웃소싱담당자의 구두설명과동시에 내용이없는 빈 계약서에 자필서명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바로받지않고 나중에받아보니 시급10000 원 3개월미만퇴사시 7870원으로 계약기간1년으로되어있었습니다.
추후 인지하게되었으나 수습기간내 퇴사할생각이없어 지나가게되었는데 부득이 건강문제로퇴사하게되어 이부분에서 법적보호받을방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몬모집공고에는 이러한내용이 전혀없으며 아웃소싱담당자를통해 나중에인지햇다는 카톡내용이 증거로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4 15:2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기관이어서
죄송하지만 질문자님(86년생/36세))께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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