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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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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wl0**1
2021-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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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아버지(생산)가 아주머니(캐셔)랑 두분이서 일 하시다가 장사가 안된다며 아주머니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서비스업 입니다.

혼자 하시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며 둘이하던 일을 아버지 혼자 하셨습니다. 가게에서 앉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2주정도 혼자 일 하셨는데 고작 10만원 올린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한달 월급 240만원 받으셨고요. 최소 월급 50만원은 올려줄거라 생각했지만(아주머니는 월급230만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주 6일 하루 9-20시 11시간 근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그러다 최저시급으로 계산도 해보고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셨고
식사 값은 매장 내 1만원 이하 지원이지만 혼자일하시면서 식사시간도 보장되지 않으셨습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
cctv도 항시 작동하여 사무실에서나 기기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이 문제에 대해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 같아 상담 글 남깁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5:57
1. 월250만원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3. 식사시간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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