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한달마다 작성할 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bee**3
2021-08-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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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 4일~5일 주 18시간 이상씩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장이 근로계약서를 1일에서 말일까지로 매달 작성하고 있는데! 4대 보험 다 처리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이번 달 까지만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퇴시를 할거는 아니지만)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싶어서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5:5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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