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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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요구르트
2021-08-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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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8월 4일 입사 했고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8월5일이 지나면 저도 1년 채우는지라 근무 중인 회사를 퇴직 하려고 하는데 이 때 퇴직금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 급여 한달치를 받는 건데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급 150만원에 프리랜서직군이라 하는 만큼 법니다.

2021년
5월 3,155,975원
6월 2,759,595원
7월 (급여를 밀려서 아직 수령 못 했는데 대략적으로) 2,690,000원

이렇게 세달치 급여인데요
그만두기 90일 전으로 쳐서 퇴직금이 계산되는 건지 아니면 달로 따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 금액들로 보아 제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5:05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센터 상담인력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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